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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협조] 공유재산(안내초 용촌폐교 관사) 건물 철거를 위한 잔존물 반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정재영)
- 작성일 : 2026-10-30
- 조회수 : 4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안내초 용촌폐교 관사 대부자에게 건물 철거를 위한 잔존물 반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공유재산(안내초 용촌폐교 관사) 건물 철거를 위한 잔존물 반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2. 관련법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
3. 공고기간: 2026. 10. 29. ~ 2026. 11. 13.(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