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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협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정재영)
  • 작성일 : 2026-11-05
  • 조회수 : 24

홍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3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자에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으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3. 공고기간: 2026. 11. 4. ~ 2026. 11. 18.(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홍천교육지원청).hwpx (6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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